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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항공권 예매당시 시간대와 예매후 시간이 다름
 김맑음
 2025-08-18  |    조회: 267
항공원예매1.png
신청인은 2025.06.23 트립닷컴을 통해 서울-호치민 왕복권을 체크카드 일시불로 1,289,800원에 구입.

2025.08.17에 일정 확인 중 기존 22시40분 비행기가 12시 출발로 예매된 사실 확인

2025.08.17에 트립닷컴 측과 상담 결과 당시 신청인이 예매하려던 항공권이 매진되어 12시 항공편으로 자동 추천했으며 매진 팝업이 노출되었다고 주장.

그러나 12시 항공편이면 여행일정, 직장 등 무리한 변동이 생기기에 팝업을 확인했더라면 예매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신청인의 주장.

2025.08.18 오전 9시에 담당 부서와 통화 진행. 그러나 피신청인들은 잘못이 없기에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주장

2025.08.18 오전 10시 50분에 또 통화하여 상담사가 인터넷 상황에 따라 팝업이 노출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

(이후 똑같이 타 항공권 예매 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팝업 없었음)

피신청인이 피해보상 3만원 쿠폰으로 해결...
댓글 1

담당자 2025-08-18 16:30:4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