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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cctv 화질 불량
 임명훈
 2025-09-06  |    조회: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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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회소에 회질 너무 좋타고하여 신청25년 9월20일cctv설치 후 퇴근후확인 하니 주차되어있는 차량번호조차 번호확인안됨 설치전
200 만 화소의 카메라는번호판보는데전혀지장 없써씀 혹시나 500만화소는 더잘보이나해서신청 하지만 철거요청했더니 판매용상품이라 카메라값외철거비용 청구하고있씀 혹시나해서 소비자보호원 고발한다고 아무상관 없다고함 이정도로회질 상태안좋음
댓글 1

담당자 2025-09-06 10:28:41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