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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품 유모차 세탁후 손상건
 이자형
 2025-09-06  |    조회: 557
저는 2025년 8월 31일 새로 구입한 유모차(사용 전 상태)를 9월 1일 세탁소에 세탁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세탁 완료 후 수령(9월4일) 시 프레임에 기스가 발생하였고, 유모차가 고가이다 보니 세탁소 측은 이를 “생활기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모차는 구입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신품이며, 사용 흔적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을 구매 영수증 및 사진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손상임이 명백함에도 보상 의사가 없으므로, 정식으로 소비자 분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요구사항:

유모차 제조사 A/S 센터에서 발급한 수리 견적서 금액 전액 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
댓글 1

담 당 자 2025-09-07 00:36: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