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짐 (헬스장)에 가서 헬스 피티를 등록하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 이외에 다른 상담자가 있다며 다른 사람이 우선적으로 등록하면 피티를 못받을 수도 있다며 예약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약금 환불이 안 된다는 말도 듣지 못했고 자꾸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적은 돈이라도 입금 부탁한다고 해서 5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헬스장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게 높은 가격에 등록 못하겠다고 했고 계약금 환불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규칙에도 없었고 사전 안내도 없었는데 환불 안 되는 게 맞나요? 댓글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