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어컨을 총 6대 8,470,000원을 지불하고 시공받았는데 분양당시에 홍보하고 카다로그에 있던 기능인 스마트싱즈 기능이 없는 모델로
시공이 되었으며, 아파트 단지가 4개의 블럭으로 컨소시엄으로 지어졌는데 유독 현대건설이 시공한 51-1,51-2 블럭이 52/55블럭(스마트싱즈기능 있슴)
과 다른모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1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에 대하여 입주자가 부실여부를 효율적으로 사전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