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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비데 시트 변색하자
 이창헌
 2025-09-09  |    조회: 681
IMG_5992.JPG
2025년 1월 구매 설치후 사용 약품 세제 사용한적 없음
비데 시트 내부 변색으로 제품하자 문의를 했으나 업체측은 외부 약품으로 변색이 된거라 유상 수리만 가능하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9-10 10:20:05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