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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허위광고에 속았습니다(더템 불멍 감성 무드등 온풍기)
 조재현
 2026-01-19  |    조회: 245
Screenshot_20260119_143620_Coupang.jpg
겨울이 되어 도시가스 보일러 가스비가 걱정이 되어 가정용 히터를 알아보던중 한달 전기료 8천원이라는 거짓 허위광고에 속아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7만원이라는 전기세가 나왔고 다른 전기 제품을 포함하여도 23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한달 8천원이라는 허위광고만 아니었어도 안샀습니다 돈버리고 전기세는 보일러보다 많이 나오고 그냥 호구가 된 느낌입니다...

https://link.coupang.com/a/dvjD1v

구매링크 남기고 갑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19 16:23:2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