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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품 스펙과 다른 사진을 도용한 허위 광고
 장문호
 2026-03-23  |    조회: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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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제품과 전혀 다른 휴대폰과 연동되는 사진을 사용하였으며 설명에는 휴대폰을 열지 않고도 날짜와 시간을 볼수 있다고 마치 휴대폰과 연동되는듯한 허위 광고를 하였습니다.반품 요청을 하였으나 제품 설명에 연동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반품이 되지 않았습니다.제품에 사진은 휴대폰과 연동되는 정품케이스사진을 사용하고 설명에는 휴대폰을 열지 않고도 날짜와 시간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그런데 정작 써보니 휴대폰 휴대폰 연동이 되지 앖습니다.
1.어디에도 제품과 실물이 다를 수 있다는 경고는 없습니다.
2.케이스에 자석 기능도 없습니다.
3.휴대폰이 연동되지 않으면 개인설정에 따라 날짜와 시간은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장난을 이용과 허위광고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24 06:55:2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