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17일에 아고다를 통해 미얀마항공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약 65만원정도를 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6일에 아고다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미얀마항공에서 일방적으로 비행기편을 취소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후 호텔예약도 취소가 되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았는데 아고다와 통화를 하여 비행기티켓 환불을 여러차례 요구를 하였으나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을 부탁드림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