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반품처리요청거절
 정인순
 2026-03-25  |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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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받고 당일반품요청했는데 톡도안읽고 미루더니 오늘은 말투가 맘에안든다고 반품철회하고 차단해버림.반품기한도 지났다함.계속톡했으나 무응답했으면서 사람 있는대로 짜증나게해놓고 화낸다고 사과하라하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돈은안받아도좋은데
너무화가나서 무슨방법이 없는지..
참기힘드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3-25 15:42:12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