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입장에서 소비금액은 알아야죠 고작 몇천원차이이지만 이건 부당해서요 택시를 불렀고 타기도 전에 9400원 결제됐어요 택시 내려놓고보니 선결제 취소되자마자 13000원 결제되더라구요 이거 사기 아닙니까? 기사님이 금액을 변경할거란 설명 하나도 못들었구요. 들었다면 이정도까진 아니겠죠.미친거죠 사기죄입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3-26 07:22:1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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