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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사 이틀전 잠수탄 이사업체
 최나리
 2026-03-27  |    조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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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7일 이사
계약금 70만원 받고 준다더니 여전히 연락이 안됩니다.
계약금 외에 손해배상도(추가 이사업체 섭외건) 가능한걸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3-27 12:34:28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