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유통기한이 상세페이지랑 너무 안맞아요
 오영임
 2026-03-27  |    조회: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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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 크로상 10개입 30봉지를 3월25일 배송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기간이 5월 30일로 되어 있어 그동안 다 소진이 힘들어 일부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에는 6개월사용기한이라 적어놔서 그렇게 주문했는데 상세 페이지랑 상이해서 폐기해야될 지경입니다 상세페이지엔 사용기한6개월이라 해놓고 2개월짜리 유통기한 보내는것 소비자를 우롱하는 속임수가 아닌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3-27 11:31:48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