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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환불 받고 싶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함
 박예순
 2026-03-27  |    조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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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 한자공부 하는거 2년 계약 했습니다 아직 교재 안받았고 뒷날 바로 해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미 인쇄 들어가서 안된다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7 16:00:4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