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전용할인가를 보여주고 여러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재를 할때는 회원전용할인가를 적용하지 않고 결재를 유도합니다.
이에 항의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햇으나.2번담당자를 교체하고 3번째 담당자의 답변은..
내가 사려는 여러제품중 한가지 제품에만 회원전용 가격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모든재품에 회원전용 가격으로 보여지개 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지..소비자를 착각하개 해서 결재를 유도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한가지 상품도 회원가격이 적용되지 않앗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