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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두찜 인천간석점 제보
 선현욱
 2026-03-30  |    조회: 90
제 친한동생이 배달의 민족으로 두찜인천간석점에서 한우대창 맵닭발을 주문하면서 요청사항으로 떡과 각종야채를 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배달1시간만에 와서 먹으려고 포장지를 열어보니 동생이먹지않는 재료가 추가되있어서 고객센터에 문의 했는데 고객센터에서 돌아온 답장은 사장님이 요청사항을 보고 조리를 다했을때 많이 비어보여 서비스를 챙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서비스를 챙겨주신점은 감사한 일이지만 먹지못하는 것을 서비스로 챙겨주셔서 못먹는다하여 재조리 요청을 했습니다 재조리요청을 해서 기존에 받은 음식은 회수처리해야해서 문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재조리 불가하고 음식은 회수당하고 환불처리 불가 하다고 합니다 두찜 인천간석점 사장님 말씀으로는 먹기싫으면 빼서 먹으면되는거아니냐 자기들이 서비스로 챙겨준거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 손님입장에서는 음식도 회수 환불불가 재조리불가 가게에 기부???말이 됩니까?
정당한돈을 내고 재대로된 음식은 받지못하고 회수당하고 돈도 환불불가면 사기 아닐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3-30 06:16:3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환절기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