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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택배비
 김명희
 2026-03-30  |    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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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일 두개상품주문하였고
3.28일 두제품을함께받았는데
반품택배가 하나에15,000
두개는해외반품비라고
9000원을더받는데..이게맞는건가요..
상품이따로온것도아니고..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30 09:41:0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