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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품 불량으로 인한 교환 불만
 채혜민
 2026-03-31  |    조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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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카카오 선물하기로 물건을 구입 후 자녀인 저에게 주신다고 제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물건을 배송해주셨습니다.
해당 물건은 온수찜질기였고 해당 전자 찜질기가 1달도 채 안되었는데 따뜻해지지 않아 카카오 선물하기로 불량 교환을 요청하였고, 고장난 물건만 보내 교환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회사 측에서는 커버를 배송하지 않았다고 교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프렌츠 측에 먼저 불량 인지 후 교환 요청을 하였고 그 회사에서는 불량인거같아 교환받으면 된다고 하였지만 물건을 선물하기로 구입하여 선물하기 측에 교환 요청을 드려야 한다고 하여 선물하기 측에 문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불량이 아닌데 택배를 보내면 택배비를 물어야한다며 소비자에게 교환 거부하고 어렵게 택배를 보냈더니 불량기기와 전혀 상관없는 커버를 안보내줬다는 이유로 몇주째 교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 평소 일로 바쁘시고, 저에게 선물해주신 물건이기때문에 고객센터 측에 자녀가 문의해서 대화를 하라고 해도 제3자이기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등,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구매해서 고장이 나도 교환을 어렵게 하여 교환 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선물하기 측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31 11:21:56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