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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이반가구업체를배송비사기로고발합니다
 김지현
 2026-03-31  |    조회: 75
Screenshot_20260331_142502_Coupang.jpg
쿠팡에서 배송을시켰는데 마음에안들어서반품시킬려고하는데왕복비16000원을달라하데요 하 이게맞나요?책상시켰는데 그렇게마니무거운것도아닌데 무겁다면서16000원을왕복비입금하라하네 요 너무열받네요 완젼사기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2026-03-31 15:27:38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