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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청약철회요청거부
 김미영
 2026-03-31  |    조회: 39
안녕하세요.갓 20세된 아들이 3월30일 오전에에 가입을 했는데
바로 오후에 해지를 하겠다했는데 위약금30만원을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조건에 보니 7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알아보겠다는말만하고 연락이없습니다.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3-31 16:24:25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