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션 가능 모든열원 사용가능이라해서 샀습니다. 아무런 의심없이 요리하려고 물 끓이는데 안됨.
인덕션서 안된다니 .. 반품해달라니 일부인덕션의 사양에 따라 인식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작게 적어놨다고함.
작게 적혀있어 구매시 인지못함.
단순변심 반품이라며
미사용, 미세척인 상태에서 박스가 모두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라고 업체에서말함.
사용을 안하고 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이럴때 무상수거 반품 안되나요? 댓글1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