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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61퍼 취소 위약금
 문지영
 2026-04-02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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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콘도 남한강 5월10일 에서 5월12일 예약 했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 할려고 합니다 예약시 취소 위약금을 고지 하지 않았으며 명백히 소비자 기만으로판단 합니다 취소 위약금 소비자 에게 고지의무를 위반 했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2 19:22:59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