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감속기 고장
 김경곤
 2026-04-02  |    조회: 33
저는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 입니다 기아 EV6 205.000 km 운행했구요 약 80.000km때 감속기를 한번 교환 했구요
195.000km때 다시 다시 소음이 나서 서비스 신청을 하니 써비스 기한이 지났다며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냥타도 무방하다고 해서 운행을 하였는데 소음이 너무 심하여 수리를 할려고 하니 수리비용이 너무많이들어 아직 A/S 기간 안인 것 같다고 하니 A/S기간이 지낮다고 하여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 드립니다
A/S기간이 10년 160.000km 라는데 80.000km때 감속기를 한번 교환했고 지금205.000km 125.000km밖에 운행 했으니보상기한 안이라고 하니 아니라고 하네요
어떤것이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2 22:01:20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