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팡 방송 예정이라 소비자 체험 및 사용후기가 필요하다고 샘플 써보고 평가와 효능,효과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는 요청으로 바빴지만 도움이되었으면 하는 선의로 수락하고 직장으로 화장품을 배송받음
도착한화장품(120ml본품+샘플10ml)을 보고 실망감과 불안감.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샘플 3일 아침.저녁으로 바름.
화장품 효과에 대한 체험을 하려면 최소 28일은 사용해야 파부리턴주기에 따른 변화를 재대로 느낄 수 있는게 상식인데 고작 10ml 아껴발라 3일.... 좀 어이가 없었음
며칠후 전화와서 50만원짜리인데 30만원해줄테니 카드번호불러달라... 싫다고하니 또 며칠있다 전화와서 20만원 해줄테니 카드번호 불러달라.. 몇번 거절 끝에 5만원 해줄테니 구입하라고 함...
처음부터 체험은 거짓말이고 일단 받은제품 번거로워서라도 강매할려는 의도가 명백히 느껴짐
50만원짜리를 5만원레 준다는게 더 기분 나쁨
이런삭의 영업은 소바자의 선의를 기만하는 얄팍한 수단아닌가요?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