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소비자 기만 .
 베정윤
 2026-04-02  |    조회: 42
TV 홈쇼팡 방송 예정이라 소비자 체험 및 사용후기가 필요하다고 샘플 써보고 평가와 효능,효과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는 요청으로 바빴지만 도움이되었으면 하는 선의로 수락하고 직장으로 화장품을 배송받음
도착한화장품(120ml본품+샘플10ml)을 보고 실망감과 불안감.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샘플 3일 아침.저녁으로 바름.
화장품 효과에 대한 체험을 하려면 최소 28일은 사용해야 파부리턴주기에 따른 변화를 재대로 느낄 수 있는게 상식인데 고작 10ml 아껴발라 3일.... 좀 어이가 없었음
며칠후 전화와서 50만원짜리인데 30만원해줄테니 카드번호불러달라... 싫다고하니 또 며칠있다 전화와서 20만원 해줄테니 카드번호 불러달라.. 몇번 거절 끝에 5만원 해줄테니 구입하라고 함...
처음부터 체험은 거짓말이고 일단 받은제품 번거로워서라도 강매할려는 의도가 명백히 느껴짐
50만원짜리를 5만원레 준다는게 더 기분 나쁨
이런삭의 영업은 소바자의 선의를 기만하는 얄팍한 수단아닌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02 22:19:44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