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묘목이상
 홍순재
 2026-04-03  |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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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1일 사과묘목400주 주당16000에 구입하여식재하였고 22일 400주식재후 3월29일경 묙목을 둘러보는중에 병든묘목이 여러개 관찰돼어 묘목상에 전화하니 모든게 제탓으로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묘목상과 기술원 그리구 밴드10만 회원들과 공유해본결과 묘목이상있는걸로 다들얘기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묘목상은 나몰라라 법대로 하라고만하구 답답한마음에 글을올립니다 20년보구 하는농사인만큼 마음이 만이 힘듭니다 어떻게 이런병든묘목을 판매하구 나몰라라 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간절히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3 16:45: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