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스피킹 맥스)의 과대광고 및 소비자 오인 유도 상담 방식에 대해 신고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매우 빠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소비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이후에는 “돈이 들어온다”,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실제 계약 구조와 다르게 인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1세 소비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판단 시간이나 명확한 설명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용 5일차에 교재 및 사은품이 배송되며 실제 계약 구조를 인지하게 되었고, 즉시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위약금을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며 환불 불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 계약 해지 -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최소 비용을 제외한 합리적인 환불 요청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4-03 16:48:0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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