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이전 위약금
 손겸재
 2026-04-14  |    조회: 4
어머니집 티비를 제 이름으로 작년 7월에 개통해 드렸는데 이번달 16일자로 대구 달서구 에서 대구 남구로 이사 가는 관계로 이전신청 했더니
남구는 설치불가 지역이라 해지 해야한다는 소리에 해지해 달라고 하니 명의자가 어머니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돼 있어서 위약금 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분명 어머니가 시청하고 요금만 제가 냈는데 어머니집 주소에 제 이름이 없다고 위약금 면제 받을 수 없다하니 너무 억울한데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4-14 15:31:2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