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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26-04-15  |    조회: 12
25.6.2 누수로 인해 해당업체와 연락하여
누수시공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층 공사 완료 후 한달후쯤 (7월9일)
저희집 석고보드 교체 및 도배작업을 하였는데 완전히 마르지 않은상태에서 작업하여
저희가 의문을 품었는데도 괜찮다며 공사및 도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7.28 천장에 다시 곰팡이자국이 번지기 시작하여
누수업체에 연락을 하였는데
장마철이라 시기가 지나고 난 후 작업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9, 10, 11월 계속 연락을 하였지만
알아보고 전화한다며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기만 하였고

지금은 아얘 누수업체 아는 번호 모두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디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밑에서 두번째 사진이 처음 누수가 생겼을때 사진이고
마지막사진이 저희집 사진이 저희집 현재 상황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5 16:23:02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