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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주문->취소->환불
 고소현
 2026-04-16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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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고 다음날 바로 데이지클로젯 옷을 취소,환불은 에이블리에서 해준다하는데요
본인들은 재고 확인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소비자입장에서는 본사에서 환불받아야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나요?
따졌더니 사진첨부한 내용 보시면 아실꺼지만 시원한 답변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게 정말 소비자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안좋네요 어떡해야 답이 나올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4-16 16:40:3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