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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냉동고기 냄새 환불
 이재영
 2026-04-18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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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측을 통해 대패삼겹 김치볶음밥 주문을 했는데 두세입먹고 고기에서 냄새가 너무나서 먹기불편해서 배민에 문의했습니다 요즘 장염이 유행인지라 예민한데 양념이 쎈 김치볶음밥에서 고기냄새가 나는거면 조취를 취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소비자한데 환불못해준다는 말만하면 먹는 입장에선 돈내고 버리라는 말밖에 더 되냐구요 배민측은 자기들 잘못아니니 어쩔수없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 업체측은 제대로 조리했다 라고 나오는데 그럼 돈내고 먹는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댓글 1

담당자 2026-04-18 09:11:2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