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뉴발란스 327 운동화 제조 공정상 결함(소음 발생)에 따른 불량 심의 및 환불 요청
 송경수
 2026-04-22  |    조회: 13
1. 내용
구매 일자: 2026년 2월 23일 (신세계몰 온라인 구매)

수령 및 교환: 최초 수령 후 사이즈 문제로 교환 신청하여, 3월 9일 280 사이즈 최종 수령.

최초 인지: 3월 22일 첫 착용 시 왼쪽 신발에서 걸음마다 찌걱거리는 이상 소음 발생 확인.

판매자 대응: 3월 23일 구매처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제품 특성상 그럴 수 있다. 불량이 아니니 더 신어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받고 수령 후 약 한 달간 간헐적으로 착용하며 상태 지켜봄.

2. 결함 내용 및 현 상태
증상: 왼쪽 신발의 중창(미드솔) 혹은 접착 부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딱딱' 또는 '찌걱'거리는 소음. 평지 보행 시 주변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외부 활동이 불가능함. 제자리에 서서 발을 움직여도 오른쪽은 괜찮으나, 왼쪽을 쩍쩍 소리가 남.

의견 : 4월 18일, 롯데백화점 포항점 뉴발란스 매장에 방문하여 증상을 확인받음. 매장 측으로부터 **"제품 불량으로 보이며, 해당 시리즈(327)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공정상 결함일 수 있다"**는 의견과 심의을 올려보라고 하셨음. (타 매장 구매 건이라 해당 지점에서 직접 처리는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음) 그래서 다시 고객센터 문의 결롸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심의를 받으라고 함...

3. 신청 사유 및 요구 사항
신청 사유: 본인은 3가족 커플 아이템으로 동일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유독 본 제품에서만 심각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품 특성'이 아닌 내부 접착 불량이나 소재 배합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판매처는 초기 불량 가능성을 묵살하고 착용을 권유하여 환불 기간을 도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요구 사항: 공인된 기관의 신발 제품 심의를 통해 제조상 과실(불량) 판정을 요청하며, 이에 따른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고객센터에서 받은 내용과 3월22일 신으면서 났던 동영상, 4월 18일 신으면서 났던 동영상 함께 올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2 23:47:20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