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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워킹코코
 최민승
 2026-04-22  |    조회: 22
의류를 온라인에서 30만원이상 구입했는데 두주가지나도 오지않고 있어요. 가방은 품절안내했으니 기다려리 티셔츠는 언제올지모른다. 그래서 그럼배송안된것만 환불요청했는데 전화하면 삼품문의만전화받으니 카톡상담만가능하다 그러고 카톡하면 환불안된다고만 답변오고있어요. 고개센터 한번전화했던 녹취도 있어요. 왜 카톡으로 안하냐고 소리지르는 진짜 화불받고싶어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02:38:55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