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환불거절, 수수료 강제부과
 김수진
 2026-04-23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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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14(화)
- ‘미소’ 어플을 통해 에어컨 청소 서비스 예약 이용
- 어플로 예약시 날짜/시간/요일 선택하게 되어있음
(본인은 4/24 금요일은 오후7시/ 4/25~4/26 주말은 오후2~6시 가능)
- 어플에 요일별로 시간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시간은 2~7시, 요일은 금요일,토요일,일요일 로 선택
- 그리고 요청사항에 금요일은 오후7시, 주말은 2~6시로 명시해둠
- 그리고 어플상 선결제해야되서 선결제함
- 4/23(목)까지 일정 확정해주겠다고 어플에 뜸

② 4/22(수)
- 요청사항 변경 : 주말중에 토요일 문구 삭제

③ 4/23(목)
- 오전에 "4/24(금) 오후3시"에 예약확정됐다고 어플알림 옴
- 어플로 들어가 일정변경 요청하려니까 수수료 발생한다고 안내뜸
※ 수수료 발생 서비스요금의 20% (17400원)
- 1:1채팅으로 요청한 날짜와 다르게 예약되었다고 문의함.
- 상담사 답변) 접수시 복수 일정의 경우 금요일만 따로 다른 시간대로 접수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일정 변경시 수수료 부과됨.
- 본인은 요청사항에 기재해두었으므로 수수료 없이 변경요청함
- 상담사 답변) 정책상 일정 변경시 수수료 부과됨을 안내
- 전액 환불요청하였으나, 동일하게 수수료 부과안내받음

<고발사항>
# 요청사항에 예약일정 명확히 기재해두었으나, 무시하고 일정확정 통보함
# 예약확정도 서비스 전날(4/24)에 해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수수료 강제부과
<수수료 규정: 2일전부터 서비스요금의 20%, 서비스 1시간전부터 서비스요금 30%)
# 부당함에 문의했으나 정책상 수수료 발생부과만 안내받음 → 해결의지 없음
# 확정된 일정에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수수료내고 예약취소 할 수 밖에 없음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22:53:46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수수료)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