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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관리 후 발 염증, 진물, 상처
 황채현
 2026-04-25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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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관리 시술 이후 발 부위에 염증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고름과 혈액이 나오고 진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증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해당 매장 직원도 염증 발생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항생제 복용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전 이러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고, 관련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관리 목적의 시술이었으나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매장 재방문을 안내받았으나 거리 및 일정상 방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상태이며, 전액 환불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5 00:25: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