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