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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부패 농난물 유통
 김동억
 2026-04-27  |    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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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쿠팡을 통해 구매한 토마토 5킬로 구매후 당웰 22일 문품수령후. 갱봉전 이미 상태가 그렿게 양호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겠지 하면서 실내보관 그런데 이삼일후 3/4이 부패하기 시작함 애초 이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밖에는 안보임 쿠팡측은 판매금액에 50% 보상해준다는데
그런 쓰레기같은 걸 취급하면서 생생내는것도 어느정도지
댓글 1

담당자 2026-04-27 15:58:33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