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구입한 쿠쿠밥솥(JHR0610FC) 내솥 코팅이 벗겨져서 26년 4월 27일 쿠쿠전자에 무상교체 요청을 하였습니다.
쿠쿠전자에서는 이천센터에 가서 불량인지 확인을 받으라고 해서 직접 방문해서 코팅이 벗겨지고 손톱으로 긁으면 벗겨지는 것으로 봐서 코팅 불량 같다고 하자
직원이 손톱으로 직접 긁어 보고 하는 말이 "정상적인 제품도 손톱으로 벗기면 벗겨진다 그러니 불량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전국민이 사용하는 전기밥솥 내솥 코팅이 손톱으로 벗길 때 벗겨지는게 정상 적인 제품인가요? 특수 처리된 내솥 코팅이 벗겨져서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가요.
이런 업체는 내사를 해서 불법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