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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체험가로 유인하여 과한 결제유도
 김경빈
 2026-04-30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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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광고에서 9만9천원에 피부관리 1회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후 전화 상담이 왓고,진짜 9.9만이라 하여 직접 방문하기로 예약잡고 방문함 그러나,실제 상담이 들어가니 100만원짜리 체험 헤야한다하며 이거도 할인가라고 말함 애초에 9만원9천원금액 결제한적 없고, 바로 100만원 결제함
애초에 9.9만원은 없엇으며, 100만원결제 하게 만들고 관리후 피부에문제가 생겼고 , 그것과 별개로 개복수술 예정이라 추후 관리 못받을꺼 같다고 환불 요청 했으나 환불 받을 금액이 없다고 말함
그럼 관리 1회 체험가가 백만원이라는 꼴이 되니 이것은 허위광고 라고 생각합니다 .
댓글 1

담 당 자 2026-04-30 10:28:2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