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9일 아침 06시경 울산광역시 남구
명품 달인 김밥 덕하점에서 돈까스김밥을 사서
세번째 조각을 먹는중 이상한게 씹히길래 그냥 먹다가 네번째 조각에서 씹히지도 않는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가게측에서는 돈까스를 외주에서 받아쓰다보니 자기네들은 모른다며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해버리고 말아버리네요 아무리 외주업체에 돈까스를 받아 쓴다지만 너무 무책임 합니다 조사부탁드립니다 댓글1
음식의 불량한 상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