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해지 위약금 관련
 김학수
 2026-05-11  |    조회: 20
2025년 9월 아버님의 요양원 입소로 집에 아무도 없어 정수기 렌탈 해지요청하였음. 통화시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 약 40만원이 발생한다는 통화로 해지하지 않고 2026년 5월 해지시 위약금은 없다라 통화하고 이번 5월달에 해지하려 모든 서류를 제출했음(가족관계증명서.요양원입소.신분증) 하지만 위약금은 없지만 할인율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다 통화시 확인하였고 해당 금액은 할인율에 따른 위약금이라 통화하였음. 즉 그때당시 해지했다면 약 9개월간의 정수기 사용료는 안내도 된 상태이므로 해당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니 2025년 통화시 설명하였다 함. 녹취록을 요청한 상태지만 답이 없음..해지한 상태로 해지 위약금은 지불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11 21:41:40
해당업체측 중도해지시 과도한 요금 청구에 상삼이크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