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투어플랜 (418-81-45153) 에 2023년11월16일부터 2026년 10월16일까지 매월 99,000원씩 2구좌를 국민 은행에 자동이체중에 갑자기 국민은행으로부터2026년4월15일에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통지서 가 왓슴니다. 등록취소및 말소 . 납입금의 50%만 지급 가능하다며 . .중간에 자동이체를 기업은행 으로 변경햇는데 기업은행에서 나간 이체금은 그나마 1원도 보상이 안된다 합니다.구좌당 15회 까지만 국민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엿고 나머지14회는 기업은행에서 이체되엇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어디에 어떻게 고소.고발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