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판매의뢰를 하기위해 새제품을 택배로 보냇는데 파손 이물질이 있다고 함
 이윤숙
 2026-05-22  |    조회: 71
이물질부분이 의문이 생겨서 설명을 해달라고해도 자세히 해주지않고 새생품도 그럴수있다는 어이없는 답이 1대1답변만오고 제대로 설명도 없고 동영상요구를 햇지만 개인정보에걸려서 보여줄수없다하며 사진을 찍은것만 보내줘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확인이안됨 너무 황당한일당해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2 16:42:22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