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젠 냉풍기 구입하고 바로 후회한 1인인데 그때(2024)는 그냥 돈 버릿다 생각하고 잊엇음. 사용 안하다가 2025년도 여름이 다가오니 또 광고 나옴 댓글 엄청 좋은걸로.. 근데 아무리 해도 댓글을 작성 할수가 없엇음.. 나같은 피해보는 사람 없길..바라는 맘으로.
25만 산 제품 12만에 겨우 당근에 넘기고(외국인 이엇는데 미안햇음)
그런데 올해 또 광고 올라옴 댓글 엄청난글로..거의 사기임. 댓글 작성할수가 없고 댓글 작성한사람 볼수도 없음.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