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음식 상태 및 환불
 조현명
 2026-05-30  |    조회: 118
맘스터치에서 배달을 시킴
고지된 시간보다 늦게 옴
음식을 받았는데 차갑게 식었고 늦는 바람에 먹을 시간이 빠듯했음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해서 환불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음식은 여전히 집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30 23:37:34
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