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취지 (요구 사항)]
피신청인(통신사)은 신청인(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및 TV 상품의 계약을 위약금 없이 즉시 해지(무효화) 하라.
피신청인은 기기 미설치 및 서비스 미제공 상태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부당 청구하여 인출해 간 요금 전액을 환불하라.
[2. 신청 원인 및 부당성 (상세 내용)]
1. 가입자(신청인)의 취약성
가입자인 당사자(어머니)는 고령의 장애인으로, 인지장애가 있으며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문해 장애) 금융 및 통신 취약계층입니다. 정상적인 계약 조건의 인지나 판단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 기만적 가입 권유와 실제 계약의 불성립
대리점(또는 판매사원) 측은 가입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싸게 해주겠다"는 기만적인 안내로 접근하여, 가입자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인터넷과 TV 상품을 강제로 결합하여 가입시켰습니다.
3. 설치 거부 및 기기 미설치 (서비스 미제공)
계약 이후 개통 기사가 가입자의 자택에 방문했으나, 가입자는 "설치하지 말라"며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사는 철수하였고, 자택에는 인터넷 모뎀이나 TV 셋톱박스 등 어떠한 통신 장비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4. 1년 6개월간의 부당 청구 및 이득 취득
피신청인(통신사)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실제 서비스를 단 1초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지난 1년 6개월(18개월) 동안 매월 가입자의 계좌에서 요금을 강제로 인출해 갔습니다.
5. 결론
이는 취약계층의 인지능력 부족을 악용한 기만적 영업 행위이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요금만 수취한 명백한 부당이득 청구입니다. 본 계약은 원천 무효이며, 그동안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 전액의 환불과 즉각적인 위약금 없는 해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인터넷 트래픽 사용량을 요청해주시고 24년 12월 설치 기준일부터 사용량 이 0 으로 조회될것 입니다 서비스 미재공 으로 부당이익 청구가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필요한 서류 요청시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통화녹음을 들어보시면 지속적으로 핸드폰을 1년에한번 교체됬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