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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사의 일방적인 하차 요구 상황에 요금 부과
 이천호
 2026-05-30  |    조회: 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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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중간 경유지 하차를 요청드리니 그렇게 갈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승객의 요청 노선이 아닌 다른 길로 운전하여 바로 하차하게 됨.
그럼에도 택시 이용 요금이 부과되었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기계적 답변만 돌아오며 환불이 불가하다고만 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31 11:45:50
택시이용중 기사분의 불친절한 태도에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해당 업체에 있으며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서울시 120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http://cyber.seoul.go.kr/sip/html/frame_center.html)를 통하여 민원 접수 할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신고대상(버스, 택시)의 차량번호가 정확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