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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발 분실
 문은정
 2026-06-26  |    조회: 812

6월6일 

한방 오리촌 저녁 식사 후 심발 분실 건입니다.


해당업소 상호 

한방오리촌


해당 업소 주소

전주시 덕진구 서당길 14-10


6월6일 신밣 분실로 인해 음식점 주인에게 책임이 없다면서 

남은 신발 가져가라고 했으며 법령상 음식점 주인이 

책임이 있는 건에 대한 사항이나 무책임으로 기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로도를 겪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6 17:35:35
상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주인은 손님이 맡아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업소 과실로 분실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분실된 제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업주에게 제시하고,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함소송은 법원 민사과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