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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볼보 화물차 엔진불량
 추경영
 2026-06-28  |    조회: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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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차 장비 입니다
2021년식 볼보화물차 위에 호룡장비가 올려져 있그
신차 출고후 1년도 안돼서
엔진 오일 문제로 as후 운행후 며질전에 경고등이 떠면서 차가 완전히 멈추고 견인차 불러서 볼보 공장에 입고 시켰는데
견적이 4천 5백정도 나온다 는데
볼보는 5년 경과 됐다고
책임이 없다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2년에 제대로 수리를 안해서 이런결과가 생긴거라 생각 합니다
할부금도 걱정인데 수리비는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올려 봅니다
호룡 본사 063 540 5555
볼보 080 038 1000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9 17:03:19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