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29 06:25:1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모텔 측과 협의해 볼 사항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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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6-29 06:25:1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모텔 측과 협의해 볼 사항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