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소비자대상 과대광고 수익창출
 정준식
 2026-06-30  |    조회: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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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프로모션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했는데...
과대광고를 해 소비자를 우롱함.

3개사 카드통해 50만원이상구매시
7%결재일 할인으로 안내해
확인해 보니....엉뚱한 설명을반복함.

쿠팡 이나, 하이마트 타사몰에비해
배송도 오래걸리며, 별다른 혜택도 없으면서,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함.
고객센터 전화연결도 잘안되고,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적절한 재재가 필요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30 15:37:2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