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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주문 누락
 남상옥
 2026-07-05  |    조회: 819
2회주문1회 수령
입금2회송금
업체에서 전화는 되지않고 카톡상담만 받으면서 내용을 이해못해겠다고 카톡답변이 5~6회에 옵니다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던지 재주문하게 하던지 조치를 취하게끔 해주십시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5 18:49:2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